|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4 |
|---|---|
| 시행일자 | 2014-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9.40-0000 |
| 품명 | Phenol resins, in primary forms; BK-225A; R.KOREA |
| 물품설명 | 페놀수지(약 44.8~51.2%), 안료를 휘발성 유기용제(Methanol 등 50%이하) 등에 용해시킨 붉은색계 액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09.40호에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2) 페놀수지”는 “페놀 또는 동족체(크레솔ㆍ크실레놀 등)나 치환페놀을 포름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푸르푸르알데히드 등과 같은 알데히드류로 축합하여 얻어진 광범위한 수지질 물질로 되어 있다. 이들 물품의 성질은 반응이 작용되는 조건 및 타물질의 도입에 의한 변성여부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그룹에는 “(b)열가소성 페놀수지 : 알칼리조절로 얻어지며 그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이 얻어진다. 첫째, 레졸수지: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상이며 바니시의 기제·침투제 등으로 사용된다...(중략)...”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 제39류 주 제3호 마목에 “레졸(resol)(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페놀수지, 안료를 휘발성 유기용제(Methanol 등 50%이하) 등에 용해시킨 붉은색계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9.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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