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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2
시행일자 2014-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 품명 : OUT SIDE MIRROR SUB ASS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후방의 시계확보를 위한 Side Mirror에 유리 거울이 없는 미완성품
- 플라스틱 하우징에 유리 거울 조절을 위한 Actuator, 방향지시등(LED), 전원공급을 위한 케이블, 차체에 부착하기 위한 Bracket 등이 조립된 물품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의 후방시계확보를 위한 사이드미러에 유리거울이 없는 미완성의 물품으로서, 플라스틱 하우징에 유리거울 조절을 위한 Actuator, 방향지시등(LED), 케이블, Bracket 등이 조립된 형태로,

- 우선, 관세율표 제7009호의 “유리거울(백미러 포함)”로 분류 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제7009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인 유리 거울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제7009호의 ‘백미러(rear view mirror )’로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백미러’의 부분품으로도 분류 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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