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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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60-0000 |
| 품명 | ㅇ 품명 : Any Charge Plus ; Lithium-ion Electric Accumulators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USB 케이블 또는 충전용 어댑터를 이용하여 Lithium-ion 배터리에 전기에너지를 저장한 후 다양한 Portable 기기(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Tablet PC 등)의 전원을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휴대용 전원공급기 - 물품구성 : 본체, USB 케이블 2개(아이폰용, 안드로이드폰용) * 충전용 어댑터는 제시되지 않음(별매) - 본체 크기(무게) : 40.2mm * 90.3mm * 20.7mm(150g) ㅇ 제품 규격 - Lithium-ion 배터리 용량 : 5,200mAh(2,600mAh * 2EA) - 출력 전압/전류 : 5V/2A - 본체 충전시간 : 어댑터 충전(5시간), USB 충전(10시간) ㅇ 본체 구성 및 기능 설명 - 본체 케이스 외부는 전원량을 표시하는 LED Display, 충전시작 및 충전량 Check를 위한 버튼으로 구성 -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는 Lithium-ion 2차 전지(2,600mAH) 2개, 입출력단자, Led, 과충전·과방전 보호 IC, 써머스터 및 능 수동 소자를 실장한 PCB로 구성 - PCB 회로 주요 기능 : 과충전 방지, 과방전 방지, 고온방지, 단락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 ‘제85류의 범위와 구성’ 설명에서 “(1) 전기의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로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를 분류하고, 소호 제8507.60호에는 “리튬이온 축전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축전지(축전지 또는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한다(충전). 잇달아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이와 같은 충전작용 및 방전작용의 순환작용은 축전지의 수명 기간 동안에 반복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하나 이상의 셀과 그들 사이에서 셀들을 상호 연결하는 회로소자를 지닌 축전지는 이 호에 분류되는데, 축전지의 전기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예를 들어, 접속자, 온도 조절 장치(예: 써머스터), 회로보호 장치 및 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에 재충전이 가능한 Lithium-ion 배터리, 회로 보호장치, 충전 및 방전을 위한 입출력단자 등으로 구성된 기기로 전기에너지의 저장 및 방전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7.6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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