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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9
시행일자 2014-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FIN RR BMPR LWR ; 85018-0004R ;; KR
물품설명 ㅇ 자동차 REAR BUMPER 아래부분에 장착되어 이물질로부터 차체 하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PP) 사출 물품(범퍼를 구성하는 물품은 아님)
ㅇ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 도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9 소호에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또한,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설명하면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동 부분품, 본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발판, 윙(펜더), 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 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화물선반, 챙(visor),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 안전벨트, 바닥용매트 등, 조립품으로서 불완전한 차체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예: 도어ㆍ진흙받이ㆍ본닛(후드) 또는 후부커버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후면 범퍼 아래에 조립되어 외부 이물질로부터 차체 하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차체의 부분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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