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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0
시행일자 2014-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N FR FOG LAMP RH ; 261A2-5609R ;; KR
물품설명 ㅇ 자동차의 안개등(FOG LAMP) 커버 부분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PP) 재질의 물품
ㅇ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 도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2)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장식용의 beading strip·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 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등을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30 소호에는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안개등(FOG LAMP) 커버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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