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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1
시행일자 2014-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FIN ASSY-BACK DOOR ; 90810-JY00A ;; KR
물품설명 ㅇ 자동차의 후면 도어(BACK DOOR)에 부착되어 외형을 구성하는 한편, 앰블럼, 와이퍼 등 각종 연관 부속품을 장착하는 베이스로 사용되는 플라스틱(PP) 재질의 물품으로, 장착을 위한 클립과 나사가 부착되어 있음.
ㅇ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 도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후면 도어에 조립되어 그 외형을 구성하는 한편, 각종의 연관 부속품을 장착하는 베이스로 사용되며 자동차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차체의 부분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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