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79
시행일자 2014-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3-0000
품명 Warp knit fabrics; Shading Screen / BJ55; R.KOREA
물품설명 백색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라멘트사와 무색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스트립(폭 약 4mm), 플라스틱을 적층한 알루미늄 박 스트립(폭 약 4mm)을 라셀 기계로 편직한 서로 다른 색실의 경편직물(폭 30cm 초과)
- 용도 : 농업/원예용 하우스의 차광 및 보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6005.32호에 "서로 다른 색실의 것"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HS해설서 제5404호에 "(2)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폭이 5㎜를 초과하지 않는 평판상의 스트립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 또는 쉬트상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 필라멘트사,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플라스틱을 적층한 금속 박 스트립을 라셀기계로 편직한 상이색사의 경편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005.3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