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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5
시행일자 2014-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STOPPER SEGMENT-AFT(REAR SIDE) ; R.KOREA
물품설명 선박용 엔진(S/L60MC-C)부품으로, 크랭크샤프트에 작용하는 추력을 지지하는 트러스트베어링의 양끝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SM400B)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에 분류한다 ”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따라서 본품은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형상에 트러스트베어링 양끝을 지지하는 SEGMENT로서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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