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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3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LOGO 2.3 FR DOOR LH(86317-52100); SM7 구형; 은색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Front door 하단에 부착되는 로고임.
- 규격(mm):150(L)*50(W)*10(H)

ο 적용차량
- SM7 구형

ο 제조공정
- 플라스틱(ABS) 사출-> 크롬 도금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12) 기타 각종제품. 예: … 문양형 및 문자형( figures and letters) …“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Front door 하단에 부착되어 로고로 사용되는 크롬 도금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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