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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2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Manioc(cassava) preparations; Cassava Chip
물품설명 매니옥(카사바)을 슬라이스하여 팜유에 튀긴 후, 정제염 등으로 조미한 것
- 용도 : 식용(간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7)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카사바를 슬라이스하여 팜유로 유탕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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