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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3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s; FROZEN OCTOPUS BALL
물품설명 밀가루, 계란, 밀전분, 양배추(약 15%), 양파(약 1.8%), 문어(약 5%), 식물유, 정제염, 베이킹파우더,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반죽물을 성형틀에서 볼상(직경 4.5cm)으로 일부 구운 후 냉동하여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50개)]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며,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ㆍ효모와 소금 등이 있다. 베이커리 개량제는 주로 반죽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발효를 촉진시키며, 제품의 특성과 외관을 개량하며, 보다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HS해설서 제1901호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조리한 베이커리 제품(후자의 것은 식용하기 전에 좀 더 요리가 필요하다)(제1905호)”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 등의 베이커리재료와 양배추(약 15%), 양파(약 1.8%), 문어(약 5%), 베이킹파우더,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반죽물을 성형틀에서 볼상(직경 4.5cm)으로 일부 구운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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