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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ㅇ BRKY FR PLR RH(76248-0002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임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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