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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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ㅇ BRKY FR PLR RH(76248-0002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물품임 (재질 : 플라스틱)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면 유리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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