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4 | ||||
|---|---|---|---|---|---|
| 시행일자 | 2014-01-0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5603.14-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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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150g/㎡; CAF GM ZETA(9315T); R.KOREA |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섬유로 만든 부직포 1겹과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섬유로 만든 부직포 2겹을 적층·압착하고 폭 약 17mm로 접어 W형태로 절곡한 것(펼쳤을 때 전체길이 약 160cm, 세로 약 25.0cm, 1제곱미터당 중량 약 161.3그램)
- 용도 : 필터 제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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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상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및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 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중략)...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ㆍ충전제용ㆍ방음용ㆍ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의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중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섬유로 만든 부직포 1겹과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섬유로 만든 부직포 2겹을 적층·압착하고 W형태로 절곡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약 161.3그램)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상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3.14-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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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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