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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8
시행일자 2014-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ㅇ 기관자동제어시스템(ECS, Engine Control System)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선박의 내연기관 전반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EICU(기관 인터페이스 제어장치), CCU(실린더제어장치), ACU(보조제어장치), ECU(엔진제어장치), LOP(기계측 제어반)로 구성되어 엔진 시동 및 정지 제어, 연료분사장치 제어, 시동공기밸브 제어, 비상 제어 등에 사용됨 (제어전압 : 24V)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실린더제어장치(CCU, Cylinder Control Unit) : MAIN ENGINE 각 실린더 마다 한 개씩 별도로 설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연료분사장치 및 배기밸브용 유압액추에이터와 해당 실린더의 시동공기밸브를 제어함
② 엔진 제어장치(ECU, Engine Control Unit) : 시스템 프로그램에 내장된 조속기 기능으로 엔진 속도 제어, 과부하방지 안전시스템, 엔진 운전 모드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함
③ 보조 제어장치(ACU, Auxiliary Control Unit) :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 유압공급장치의 필터, 전기구동 펌프 및 기관구동펌프와 보조 송풍기를 제어함
④ 기계측 제어반(LOP, Local Operating Panel) : 원격제어가 고장난 경우 비상제어를 위한 제어반
⑤ 기관 인터페이스 제어장치(EICU, Engine Interface Control Unit) : ME엔진의 제어시스템이나 Bridge Panel로부터 제어 명령을 받아 ECU, ACU, CCU, LOP를 제어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선박용 내연기관 전반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모듈로, 기관장이 Main Operation Panel을 조작하면, 제어신호를 받아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 엔진 시동 및 정지, 연료분사장치, 시동공기밸브 등을 제어하는 전압이 1,000V 이하의 전기제어용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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