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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20-2110
품명 White ginseng powder
물품설명 담황색 분말상의 삼칠삼(학명 Panax notoginsen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211.20호에는 인삼(ginseng roots)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백삼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211.20-21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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