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5 |
|---|---|
| 시행일자 | 201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Cover on EXH.SIDE; S60MC-C |
| 물품설명 |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으로 Lifting bracket, Handle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선박엔진의 피스톤 왕복부위인 몸체 Column 부분을 구성하며, Column 빈 공간을 볼트를 활용, 본품으로 막아 Cover 역할을 하는 철강재질의 물품임(크기 : 1300 x 660 x 11)
* 선박출력 : 13,530kw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A) 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이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할 것)에 의하여, 이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 엔진의 실린더 몸체 Column 부분을 구성하며, column의 빈공간을 막아 cover 역할을 하는 엔진의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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