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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2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UNDER COVER; 55163-3X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의 하부에서 CTBA(Coupled torsion beam axle*)를 덮는 플라스틱제(PP)의 커버임.
*CTBA(Coupled torsion beam axle): 토션 빔(자동차 현가장치)의 한 종류로 주로 경차나 소형차에 사용됨.

ㅇ 적용차량
- 아반테MD신형(북미수출용)

ㅇ 제조공정
- 원료 투입-> 제품 성형-> 검사-> 포장

ㅇ 기능
- 내부 긁힘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함.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차량의 하부에서 CTBA(현가장치)를 덮어 외부충격으로 인한 긁힘 및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는것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차량용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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