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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1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29.90-9910
품명 ㅇ 품 명 : SM-V700-BAND R INSERT DECO GVX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휴대용 무선 송수신기의 손목 줄에 내장된 카메라 모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카메라 모듈의 이탈을 방지하고 및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물품











ㅇ 물품의 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휴대용 무선 송수신기의 손목 줄에 내장된 카메라 모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카메라 모듈의 이탈을 방지하고 및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물품으로 제8525호에 분류되는 카메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2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9.90-99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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