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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1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7.10-2010
품명 Stockpicker; SP 3505-30, SP 3510-30, SP 3520-30, SP 3550H-30; U.S.A
물품설명 팔레트 이송, 적재 및 적출용으로 사용하는 전동기로 구동되는 입식 조종식 지게차로서 작업수행 시 기기 밑부분의 스트래들을 통해 동 장비를 지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팔레트를 이송, 적재 및 적출하는데 사용하는 입식 조종식의 지게차로서 카운트밸런스식이 아닌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7.1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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