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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2
시행일자 2014-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101.00-2000
품명 Vegetable fertilisers; 바로커혼합유박
물품설명 채종유박, 아주까지유박, 대두박을 혼합, 분쇄하여 성형한 펠렛상
- 용도: 작물생육에 필요한 유기질 및 유기태질소 공급(유기질비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101호에는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 처리를하여 비료로 전환된 것"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채종유박, 아주까지유박, 대두박을 혼합하여 펠렛상으로 성형한 식물성 비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101.0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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