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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9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ROTECTIVE CAP FOR LIFT-O-MAT; 1831EF-PROTECTIVE CAP; GERMANY
물품설명 차량 트렁크도어의 개폐를 적은 힘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LIFT-O-MAT에 부착되어 먼지 등 이물질이 PISTON ROD 삽입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4) 플라스틱쉬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제전용 쉬트·보호용 백·차일·화일카바·서류카바·서적카바·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12) 기타 각종제품. 예: 핸드백용파스너·슈트케이스용 코너·걸대·가구밑에 까는 보호용 컵“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IFT-O-MAT에 부착되어 먼지 등 이물질이 PISTON ROD 삽입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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