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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7
시행일자 2014-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SEAL ON LH FENDER, 63821-3482R, 415㎜×45㎜×40㎜
물품설명 - 플라스틱(PPE)을 사출·성형한 물품으로, 휀더 상단부(엔진룸 측면)에 부착
- 엔진룸으로 빗물 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윙(펜더)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휀더 상단부에 부착되어, 내부로 빗물 등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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