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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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32-1090 |
| 품명 | Cases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s; Mirro See-throug Case; Ni-4021;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 경질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을 직사각형으로 성형한 것 / 플립커버 (앞판)는 Glastic PC Film이 접착되어 있으며, 가장 자리를 라운딩 처리하고, 상·하부에 타원형 구멍을 천공한 것 / 백커버(뒷판)는 핸드폰을 끼워 고정할 수 있도록 테두리가 있고, 가장자리를 라운드 처리된 직사각형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기능에 맞게 상·하부와 좌우 테두리에 타원형 구멍 천공 및 홈가공 한 것)을 오렌지색 폴리우레탄 시트로 결합시킨 지갑 형태의 것
- 용도 : 휴대폰 케이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 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 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소호 제4202.32호에서“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의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외부 표면을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제로 된 휴대폰케이스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2-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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