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7
시행일자 2014-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6-0000
품명 Speed nut ; 11609952 ; R.KOREA
물품설명 “?”형상과 유사한 철강제(S50C) 물품으로, 물품의 중앙을 천공 후 상단 천공부에 단선의 나선 탭(tap)을 가공해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가공한 물품
- 용도 : 자동차 차체패널 등에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
- 규격 : 1.6cm(W) X 0.68cm(L) X 0.65cm(H)
결정사유 - 관세율표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너트는 물건을 조일시에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상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너트, 나비형너트 등이 포함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되어 진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한 철강제 너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