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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91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1-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21호(2015.6.12)
변경후 세번 8473.30-9090
품명 MEA FRONT LCD ASSY; GH97-12841A;;GT-P75000용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특정회사의 특정 태블릿 PC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출력장치인 LCD모듈과 입력장치인 터치스크린 모듈이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
- LCD MODULE, GLASS MAIN WINDOW, TOUCH SCREEN PANEL, GASE BRACKET, LCD BRACKET 등을 일체형으로 조립
결정사유 ㅇ 질의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인 입력장치의 기능과 제8528호에 분류되는 영상을 출력하는 모니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 주요구성요소, 부가가치, 개발배경 등을 감안할 때 주기능은 영상을 출력하는 LCD 모니터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 “텔레비젼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비음극선관(예 : 평판 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 태블릿 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액정모니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3, 제84류 주5 라목, 제852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428.5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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