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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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Parts of engines for marine; FIXED SUPPORT(7RT-flex82T) |
| 물품설명 | 2행정 선박용 엔진내의 실린더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일시 저장하는 순환배출계통 장치인 Receiver 하단에 위치하여 지지하는 역할과 air receiver에서 발생하는 공기를 auxiliary blower로 이송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함(선박용 엔진: 7RT-flex82T, 출력 31,640kW)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부분품(부의 주 제2호)”에서“....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선박용 엔진(출력 31,640kW)에 장착되어 Receiver 지지 및 공기 이송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출력이 2,000kW를 초과하는 선박용 엔진(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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