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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6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4090
품명 Prepared edible seaweeds; DEHYDRATED MIXED FLAKE PACK(NEOGURI); PR CHNA
물품설명 건조한 해조류(약 34.6%), 다시마(약 30.8%), 파(약 11.5%), 당근(약 11.5%), 오징어(약 11.5%) 플레이크를 혼합하여 비닐봉지에 소포장한 것(내용량 2.6g/개)
- 용도 : 라면 건더기 스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15) 에서 "상이한 류(예: 제7류, 제9류, 제11류, 제12류)에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ㆍ식물의 부분ㆍ종자나 과실(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의 혼합물"을 포함토록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해조류, 다시마, 파, 당근, 오징어 플레이크 등으로 혼합된 “상이한 류(예: 제7류, 제12류 등)에 해당하는 식물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4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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