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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9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Balance weight for crankshaft(7RT-FLEX-82T)
물품설명 선박엔진(7RT-FLEX-82T)의 주축인 크랭크샤프트에 장착되어 회전운동시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선박용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b) 엔진 크랭크샤프트 및 캠샤프트(제8483호)와 기어박스(제848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3.90호에“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크랭크 및 크랭크 샤프트: 일체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수개의 부분으로 조립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크랭크샤프트에 장착되는 balance weight로 전동축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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