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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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Balance weight for crankshaft(7RT-FLEX-82T) |
| 물품설명 | 선박엔진(7RT-FLEX-82T)의 주축인 크랭크샤프트에 장착되어 회전운동시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선박용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b) 엔진 크랭크샤프트 및 캠샤프트(제8483호)와 기어박스(제848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3.90호에“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크랭크 및 크랭크 샤프트: 일체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수개의 부분으로 조립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크랭크샤프트에 장착되는 balance weight로 전동축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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