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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1
시행일자 2014-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70-9020
품명 Volute pump ; MAGNETIC DRIVE METALLIC PUMP ; R.KOREA
물품설명 안내깃(guide vane)이 없이 임펠러가 장착된 볼류트(volute) 펌프로서, 축방향으로부터 유체(폐수, 약품 등 다양)가 케이싱으로 유입되면 자석으로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압력이 형성되어 토출구로 흘러나가는 원리의 금속마그네틱펌프(magnetic metallic pump)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중략)…(C) 원심펌프 :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를 갖춘 환상(環狀)의 케이싱의 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고 설명함
- 본품은 임펠러 회전 운동에너지로 압력을 생성하여 유입된 유체를 토출하는 기능의 물품으로서, 기타의 원심펌프인 볼류트 펌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3.7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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