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4 |
|---|---|
| 시행일자 | 201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ructures of iron ; INCLINED LADDER ; R.KOREA |
| 물품설명 |
선박의 UPPER DECK에 설치되는 경사진 사다리 형태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철강제품(재질:SS400)
- 용도 : 경사진 형태의 이동 통로 역할 |
| 결정사유 |
-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5) 금속 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보판(步板)·난간 및 선박이나 보트용의 격벽과 선체의 부분품 등으로 제7308호에 분류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쉬트·플레이트·유니버셜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 플랫트 등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스트·보판(步板)·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선박의 UPPER DECK에 설치되는 경사진 사다리 형태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철강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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