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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6
시행일자 2014-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5호 (2020-2-10)
변경후 세번 8543.70-2090
품명 PERIOD PAIN RELIEVER, EVE1010
물품설명 - 생리통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주파 자극기로, 본체, 전극패드, 케이블, 패드홀더, 사용설명서 등이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
- 본체를 속옷에 클립으로 끼우거나 벨트에 장착한 후 전극 패드를 하복부, 허리 등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

- 크기 : 가로 55㎜×세로 30㎜×높이 16.1㎜, 무게 : 약22g(배터리 제외)
- 전원 : DC 3.7V/75mAh(리튬이온 배터리)

- 생리통의 신호가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경로에 다른 신경자극 정보를 추가하여 신호의 전달을 방해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고, TENS 자극 자체가 엔도르핀 등의 호르몬 분비를 활성시켜 통증 완화의 효과를 줌
결정사유 - 먼저, 본 물품은 본체, 전극패드, 케이블, 패드홀더, 사용설명서 등이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통칙3(나)의 세트물품에 해당되고,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으므로, 본체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며,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 의료기기로 전자요법용 기기(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생리통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주파 자극기로, 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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