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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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MOLDING-RADIATOR GRILLE UPPER, K78758-34300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ABS)을 사출한 후 크롬 도금한 물품
- 라디에이터 그릴과 후드 사이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해주는 장식재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며,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장식용의 비이딩 스트립’을 예시함 - 본 물품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후드 사이에 장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해주는 차체 부착구에 해당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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