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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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Flat Panel(600(W)×600(L)×28(H)mm) |
| 물품설명 |
- 형태 : LED strip bar가 알루미늄 사각테두리에 내장되어 있으며 600×600mm의 PC 발광면을 가지는 평판형 LED 조명기구
- 구성요소 ㆍ도광판 : 엣지부에서 발산하는 빛을 조명 전체로 고르게 분배 ㆍ반사시트 : 도광판을 통해 나온 빛을 한방향으로 나가게 함 ㆍ확산판 : 빛을 확산시켜 음영의 발생을 낮춤 ㆍ프레임 :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조명의 형태를 유지시키고, 발광면의 열을 효율적으로 방사하기 위한 하우징 ㆍ발광부 : LED를 주요부품으로 하여 정전압 방식으로 구동되는 strip bar ㆍ브라켓 : 벽면이나 천장에 설치하기 위한 브라켓 ㆍ고리 : 펜던트형 설치를 위한 고리 - 용도 : 형광등이나 전구를 대신하여 액자형 조명, 천정형 조명등으로 사용 - 규격 ㆍ소모전력 : 67.2W, 전원 : 24V DC, 전류 : 2.8A ㆍLuminous flux : 100lux from 1meter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LED의 발광 특성을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9호의 램프에 해당하지 않음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 호울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LED strip bar를 사각형의 알루미늄 하우징에 내장한 천정(액자)형 조명용 기구로서 발광다이오드를 광원으로 사용한 기타의 전기 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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