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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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30-3000 |
| 품명 | Pump for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 Emergency M.O.D(Marine Diesel Oil)Pump ; R.KOREA |
| 물품설명 |
- 구조 및 기능
글로브 밸브, Y-strainer, MOD pump, Gauge, solonoid valve, air filter & lublicator, Regulator 등으로 구성된 비상용 연료 공급장치로 피스톤식 선박내연기관 실린더내에 디젤 엔진오일을 공급하는 펌프 - 작동 원리 오일 IN → Glove valve → Y-strainer → pipe → pump → pipe → Glove valve → 오일 OUT → piston engine cylinder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및 제841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30호에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 기타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펌프(내연기관의 급유용 또는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펌프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상용 연료 공급장치로서 피스톤식 선박 내연기관 실린더내에 디젤 엔진오일을 공급하는 펌프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3.3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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