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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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3.10-0000 |
| 품명 | Steel wool impregnated with soap; SOAP PAD; U.S.A |
| 물품설명 |
철강제의 선을 불규칙하게 서로 엉키게 짜여진 타원형 구상 형태에 청색 비누 등을 침투시킨 것(크기: 직경 약 6cm, 높이 약 2.5cm)
- 용도 : 설거지, 가정용 기구, 유리제품, 메탈 조리기구의 세척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3.10호에는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 (B)항에 "철강의 울은 아주 섬세한 선 또는 대를 서로 엉키게 짜여진 것이 보통 소매용으로 공하기 위한 꾸러미 상으로 제조된다. 병세정용구·폴리싱패드·글러브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선·대·강의 울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것으로 손잡이가 구비된 경우가 있다. 이들 물품이 본질적으로 금속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섬유재료로 짜여 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철강의 울은 용도가 다양하지만 그 외 이들 물품은 주로 가정용에 사용된다(예: 주방용품 또는 위생용품의 세정·금속제품의 연마·마루바닥 보호용품·기타 목재마루덮개 및 기타 목재용품)."라고 설명함 - 제3401호 해설서 제외규정 (f)항에 "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고무·방직용재료(워딩·펠트 및 부직포는 제외) 및 금속패드 등으로서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이들은 보통 지지물에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의 선을 불규칙하게 서로 엉키게 짜여진 타원형 패드 지지물에 청색 비누 등을 침투시킨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3.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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