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8 |
|---|---|
| 시행일자 | 2014-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90-0000 |
| 품명 | Other builders' ware of plastic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지붕막 구조물(PVDF)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직물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백색의 시트(두께 약 0.9mm)로서, 한쪽 끝 부분에 지름 약 11mm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든 로프가 들어가도록 접어 접합(폭 약 4 cm)되었고, 지붕막끼리 고조파 용접되어 연결되고, 철골이 연결될 부분은 나사로 결합하기 위해 홀이 가공되어 있음
- 용도 : 지붕막 구조물(철골 구조물에 설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이 류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중략 --- 나. 마루ㆍ벽ㆍ칸막이ㆍ천장 또는 지붕용 등의 건축용 재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b)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3921호의 해설내용에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ㆍ제3919호 또는 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서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ㆍ펠트ㆍ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지붕막으로서, 플라스틱제 건축용 재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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