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8 |
|---|---|
| 시행일자 | 2014-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1.14-2000 |
| 품명 | Raw cane sugar; ARGENTN |
| 물품설명 |
미황색계 결정상의 사탕수수 조당(편광도수는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44 ˚Z임)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사탕무 또는 사탕수수의 조당이나 원당은 갈색 결정체 또는 다른 고체형태인데, 갈색은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당 함량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편광도수 99.5도 미만이다.”라고 설명함 - 또한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편광도수 99.5˚Z 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1.14-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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