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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
시행일자 2014-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2.10-1000
품명 Needleloom felt, laminated; 자동차 캐빈필터/원단;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니들펀치 가공한 백색 펠트 일면에 폴리프로필렌 모노필라멘트(시폭 약 1mm)를 망형태로 만든 직물을 적층한 것(두께 약 2mm, 폭 약 1000mm, 길이 약 300mm)
- 용도 : 자동차 에어필터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세분류 됨
- 동 호 해설서에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 또는 인조섬유)의 시트 또는 웹을 천공(穿孔)하여 만든 펠트로서 직물제의 기포없이 노치바늘로 가공한 니들룸펠트”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펠트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 또는 보강(예: 방직용 섬유의 사 또는 철선)된 것도 있다. 또한 본질적인 제품의 특성이 펠트인 경우 펠트의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이 지·판지·직물 등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다(예: 봉합되거나 접착된 것).”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니들룸펠트 일면에 직물을 적층한 자동차 에어필터 제조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제품의 특성이 니들룸펠트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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