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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2
시행일자 2014-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품명 ㅇ품명: PANEL-REAR COMBI LAMP HOUSING L/H
ㅇ모델: NC 71576-B800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 승용차량의 후방 측면 램프 장착 부분에 위치하여 좌측 후미등, 방향지시등을 체결 및 고정해주는 철강제(SGACEN)의 차체 구성 물품
- 크기: 0.8×340×440(mm)
ㅇ 물품사진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블랭크→프레스 성형→검사→적재→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승용차량의 후방 측면에 장착되어 Combi Lamp를 체결 및 고정해주는 차체 구성 물품으로 차체의 후면 패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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