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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9
시행일자 2014-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90-0000
품명 ㅇ 품명 : REL-HIGH, GMDAT GSUV BUICK H/L RH
ㅇ 모델 : GS UV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용 헤드램프를 내장하여 지지해 주는 하우징으로, 램프 등 다른 부품들과 조립되어 차량 전방에 장착됨
- 승용차 GM BUICK 차량의 오른쪽 전조등에 장착되는 것으로, 불포화수지(BMC:BULK MOLDING COMPOUND) 사출품에 알루미늄을 증착하여 광원의 효율을 높이는 반사경(REFLECTOR) 기능도 함
ㅇ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차량용 헤드램프를 내장하여 지지해 주는 하우징으로, 램프 등 다른 부품들과 조립되어 차량 전방에 장착되는 ‘조명용(또는 신호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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