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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1
시행일자 2014-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8.91-0000
품명 Vertical turning machine; HTD40
물품설명 - 풍력발전기용 베어링 등 원형(Ring type)의 가공물을 절삭하기 위한 물품으로, 주축인 회전테이블에 가공물을 고정한 후 회전시키고, 램이 고정된 공구(바이트, 인서트)를 좌우, 상하로 이송하여 가공물을 선삭하고, 부가적으로 드릴링, 보링 등이 가능한 수치제어식의 기계임
- 주요 구성요소로 회전테이블(가공물을 고정하고 회전시키는 주축), 좌측 및 우측램(크로스레일을 따라 좌우 및 상하로 공구이송하는 장치), 좌측 및 우측 툴 체인저(선삭 바이트, 드릴 등 공구를 보관하는 장치), 크로스레일(램이 좌우로 이동되도록 하는 기능) 등이 있음
※ Work piece 제원
- 최대 가공경 : 3,500mm
- 최대 제품외경(스윙경) : 4,000mm
- Min workpiece diameter : 1,250mm, Max height : 36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58호에는“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의 선반과 터닝센터는 금속을 절삭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을 표면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이다....(중략)...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터닝센터 : 금속절삭가공용”이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풍력발전기용 베어링 등 원형(Ring type)의 가공물을 절삭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가공물의 형상, 스윙, 공작물이 회전하는 주축에 대한 설명 등으로 보아 수직형 선반의 기본구조를 갖춘 기기이므로 금속절삭가공용 수치제어식 수직형 터닝센터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규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58.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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