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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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5.19-0000 |
| 품명 | GM Zeta ICS line |
| 물품설명 |
- 본품은 자동차 후방카메라 센서 제조라인 중 Soldering 관련 장비가 제시된 것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①Pallet 공급 및 모델이종감지장치(센서를 Pallet에 올려 Soldering robot으로 공급 기능, 바코드 인식, 비전시스템 등 기능), ②Soldering robot machine(센서의 각 포인트에 Solder(납땜) 하는 수평다관절형 로봇으로서 실납이송 등 기능을 로봇 내에 조합), ③Main conveyor(5대의 Soldering robot에 pallet 이동), ④Bridge conveyor(Soldering 완료된 pallet을 배출 conveyor로 이동), ⑤AOI(QX-500, Soldering 후 자동검사 기능, 비전카메라, PC, 컨베이어로 구성), ⑥NG out conveyor(불량제품 pallet을 작업자 구간까지 이동), ⑦Pallet unloading conveyor(작업완료된 pallet 포장공정으로 이동 컨베이어), ⑧Control box(Soldering Line 전체 컨트롤, 전원 공급), ⑨Pallet 보관함(Pallet 보관용 캐비넷), ⑩Master sample 보관함(Master sample 보관), ⑪Pallet 이동 대차(수동식의 바퀴4개 달린 Pallet moving cart로서, 여러개의 pallet을 이동시키는 기능)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품은 동일 프레임 또는 하우징 등으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기계가 아니므로 복합기계로 볼 수 없음
-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전로·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조작, 취출기, 도어·커버·노상 등의 조작용기계, 경사 또는 선회용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닛을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①, ③, ④, ⑥, ⑦번물품은 각각 센서를 올려놓는 Pallet 공급장치, Main conveyor, Bridge conveyor, NG out conveyor, ⑦Pallet unloading conveyor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또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A) 브레이징 또는 납땜기기(Brazing or soldering machines and apparatus) : 열은 보통 전력을 이용한 유도 또는 전도에 의해 발생한다. 땜질 또는 납땜은 모금속과 조화되는 저용융점을 가진 가용재에 의해 금속부분이 접합되도록 작용한다. 모금속은 결합시에 용융되지 아니한다. 가용재는 모세관 인력에 의하여 접합표면사이에 공급된다. 땜질은 사용된 가용재 금속의 용융점의 온도에 따라 납땜과 구별된다. 납땜은 용융점이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지지만 땜질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450˚C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②번물품은 Soldering robot으로서 제8515.19-0000호에 분류함 - 또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는 바, - ⑤번물품은 Solder 후 비전카메라로 그 상태를 자동으로 검사하기 위한 Automated optical Inspection system으로서,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Ⅲ) 부속기기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가) 및 3(나)과 부주 제3호 및 제4호 참조) :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아래 VI항 참조) 또는 기능단위(아래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⑧번물품은 하나의 하나의 특정기계가 아닌 Soldering Line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반으로서,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⑨번물품과 ⑩번물품은 각각 금속제의 Pallet 보관함과 Master sample 보관함으로서,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 ⑪번물품은 Pallet을 올려 이동하기 위한 손수레로서 제8716.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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