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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
시행일자 2014-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3.00-2000
품명 Toilet waters; MK HIGH INTENSITY COLOGNE SPRAY(10012494)
물품설명 Alcohol Denat, Water, Glycerin, Fragrance, Octyl Methoxy Cinnamate, Propylene Glycol, Octyl Salicylate 등으로 조제된 엷은 회색계 투명한 액상을 유리제 스프레이식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73ml)
- 용도 : 화장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3호에는 "향수와 화장수"가 분류되며, 제3303.00-2000호에는 "화장수"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상·크림상 또는 고체상(스틱상 포함)의 향수와 화장수가 분류된다." 및 "화장수란 예를 들어 라벤다수·오데콜론 등과 같은 것으로서(제3301호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및 애큐어스 솔류션과 혼동하지 말 것)앞에서 설명한 향료류에 비하여 비교적 소량의 정유 등을 비교적 낮은 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화장수를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303.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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