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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7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31-1090
품명 Cases with outer surface of cow leather sheet ; LEATHER BAR CASE GAL. S2-purple, 401362 ; R.KOREA
물품설명 외부표면을 보라색 소가죽으로 만든 핸드폰 보호 케이스로서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되고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제 프레임이 삽입된 직사각형 형태로서, 핸드폰(Gallaxy S2) 사양에 맞게 구멍이 천공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핸드폰을 넣을 수 있도록 트여 있고, 케이스 후면 밑부분에 “mfiT" 문구가 은박으로 붙어 있는 것[규격: 65.30mm(W)×128.25mm(L)×11.76mm(T)±0.3mm, 무게: 11.99g]
- 용도 : 핸드폰 보호 케이스(갤럭시 S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 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4202.31-10호에서 “외부 표면을 가죽으로 만든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다니는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소호 해설에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제4202.39호는 보통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노트케이스(bill-folds)·지갑·열쇠케이스·시간케이스·파이프케이스 및 궐련케이스 및 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외부표면을 소가죽으로 만든 핸드폰 보호 케이스로서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202.31-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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