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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8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10-1000
품명 Non-electrical article of graphite; Graphite(PGS); R.KOREA
물품설명 'ㄴ'자 형상으로 절단한 흑연 필름(가로 약 28mm×세로 약 14mm)양면에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하고 일면에 청색 이형필름을 부착한 제품 24개를 직사각형 형태의 이형필름에 나란히 부착한 것(전체 크기: 220mm×90mm)
- 용도 : 전기전자 부품에 사용(내부에 부착되어 열확산 및 전도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1)항에 "이 호에는 천연 또는 인조흑연(nuclear grade 포함) 또는 기타 탄소제의 비전기용품. 예를 들면 필터, 디스크, 베어링, 관 및 덮개, 가공된 벽돌과 타임, 섬세한 도안이 있는 소형 물품(예: 수집용의 화폐·메달·연제병정)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형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흑연 필름 양면에 플라스틱필름을 적층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비전기용 흑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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