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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8
시행일자 2014-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Position Transmitter; SPTM-5VL; R.KOREA
물품설명 컨트롤 밸브에 연결되어 밸브 스템의 위치변화에 따른 메인 샤프트 기어의 회전각도를 감지하여 기기 내 포텐시오미터의 저항변화에 따른 상이한 전류값(4~20mA)을 중앙제어실이나 컨트롤러로 전송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라고 설명하면서,
-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서 “(30) 로드셀(load cells) : 힘(중량을 포함한다)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번환시켜준다. 이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제어기 또는 계량기 등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컨트롤 밸브에 연결되어 밸브 스템의 위치변화에 따른 메인 샤프트 기어의 회전각도를 감지하여 기기 내 포텐시오미터의 저항변화에 따른 상이한 전류값을 전송하는 물품으로서,
- 고정된 저항기와 섭동 태핑으로 구성된 제8533호의 전위차계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이므로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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