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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
시행일자 2014-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 MARY KAY TIMEWISE 3-IN-1 CLEANSER(10026940)
물품설명 Water, Mineral Oil, Glycerin, Petrolatum, Bentonite, Cetyl PEG/PPG-10/1 Dimethicone, Neopentyl Glycol Diethylhexanoate, C12-15 Alkyl Benzoate, Ethylhexyl Pelargonate, Myristyl Myristate, PPG-26-Buteth-26, Sorbitol, Sucrose Distearate,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Oleyl oleate 등으로 조제되어 적색 입자 등이 함유된 엷은 분홍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튜브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127 g)
- 용도 : 메이크업 제거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제(A)-(3)항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용크림, 콜드크림, 메이크업크림, 크린싱크림, 스킨푸드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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