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 | ||||
|---|---|---|---|---|---|
| 시행일자 | 2014-01-0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1104.2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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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Hulled quinoa ; P.PERU | ||||
| 물품설명 |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낟알상의 퀴노아
- 용도 : 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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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모양인 것·진주 모양의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그러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낟알상의 퀴노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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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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