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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
시행일자 2014-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ANANAS FLAVOURING 74% VOL IN2 E2L0237 ; FRANCE
물품설명 방향성 물질(Allyl caproate, 2-Methylbutyric acid, Isoamyl acetate, 2-Methyl butyrate, Ethyl butyrate, Isoamyl butyrate, Ethyl isovalerate, Orange essential oil), Ethyl alcohol,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식품공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2.10호에는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방향성물질로 구성하는 혼합물(정유·레지노이드·압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는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혼합한 물품으로서 식품공업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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