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7
시행일자 2014-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LED MR16 2,800K IP20 12V 15degree (MRS16K.0Y.B, 50(D)×53(H)mm)
물품설명 - LED, 다이오드, 커패시터 등이 조립된 PCB,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컨버터(220VAC→12VDC), LED 칩 고유광각을 원하는 각도로 조절하는 렌즈 등이 알루미늄제 하우징에 실장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전원연결을 위한 2개의 핀이 장착되어 있음
- 용도 : 천장, 바닥 등 spot type의 조명설치가 가능한 실내외 장소에 다양하게 응용하게 설치하여 조명용으로 사용
- 규격 : 소비전력 4W, 전원 DC 12V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LED의 발광 특성을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9호의 램프에 해당하지 않음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 호울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LED, 다이오드 등으로 구성된 spot type의 조명용 기구로서 발광다이오드를 광원으로 사용한 기타의 전기 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